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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 3년간 300%까지 확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거 및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속도의 규제 완화로, 노후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재건축을 촉진시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이번 조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157호)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지정, 해제 내용입니다. 재지정은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이구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지정 4개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신규 지정 5개소 허가구역 조정지역 허가구역 해제

서울시 규제철폐안

서울시에서 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철폐안을 내놨네요.1호 상가비율 축소와 2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기간 축소 및 절차완화)에 이어오늘 3호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완화4호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분야 포함까지 발표되었습니다.1,2호는 서울시 정책 뉴스, 3, 4호  내용은 하단의 관련신문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138 서울서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 규제철폐안 1·2호 발표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06 공공기여 비율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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