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거 및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속도의 규제 완화로, 노후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재건축을 촉진시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이번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