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정보 통합·실시간 제공,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대책 요약1.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기존에는 임차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개선안: 부동산 등기부,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신용정보 등을 통합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실시간 연계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2.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및 금융시스템 연계현행 제도: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 반면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 발생 →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임차인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 설정 가능.개선안: 대항력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