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이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원리금부담의 과도증가함을 고려해, 대출을 받을 때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증가분을 미리 한도에서 빼겠다는 취지이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한도 계산에만 쓰고, 실제 대출금리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8946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수도권 2800만원·비수도권 1300만원 감소오는 9월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감소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수도권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주택매n.news.n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