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157호)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지정, 해제 내용입니다. 재지정은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이구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지정 4개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신규 지정 5개소 허가구역 조정지역 허가구역 해제 정책, 개발사업, 호재 등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