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0915?sid=102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6월 1일부터 '의무화'오는 6월 1일부터는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엄민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6318 집값 오르면 좋은 줄 알았는데…강남 집주인들 '골머리' [돈앤톡]"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고령자 집주인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