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을 임대(월세·전세 포함)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 1만 원만 받아도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임대소득 규모와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소득 반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공시가격·임대소득 관계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지역가입자 기준)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지역가입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임대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45%를 평가금액으로 환산 후 1억 원 공제 → 남은 금액이 재산과표로 들어가 보험료에 반영됨.임대소득 반영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고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을 임대하면 과세 대상이 됨.임대소득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