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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대신,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
1. 공정한 세부담 적용
- **유산세(현행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상속인의 숫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반면, **유산취득세(개정 방식)**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5명인 경우 총 50억 원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1명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각자가 받은 유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므로 보다 공정해집니다.
2. 공제 제도의 실효성 개선
- 기존에는 일괄 공제가 적용되어 특정 상속인의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는 장애를 가진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상속과 증여의 과세기준 일치
- 현재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속도 증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1. 과세 방식 변화
- 현행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유산취득세(개정 방식):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
2. 납세의무
-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각자의 상속세만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 기준
-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변경됩니다.
공제 제도 개편
1. 인적 공제 제도
- 기존 **일괄공제(5억 원)**를 폐지하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자녀공제: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 상속인은 5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최대 30억 원)
- 추가 공제:
-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 × 1천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 원
- 연로자(부모 등): 1인당 5천만 원.
2. 물적 공제 유지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제 한도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납세 절차 개선
-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기존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9개월의 추가 기한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추가 분할기한(9개월)을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높였습니다.
조세회피 방지 대책
- 위장 분할(명의만 다른 상속인으로 해놓고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재산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과세합니다.
- 지배주주가 소유한 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 2025년 법률 개정 추진
- 3월: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개최
- 5월: 법률안 국회 제출
- 2028년 시행 예정: 법 개정 후 유산취득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은 각자가 상속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공정하며, 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시행은 2028년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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